이례적 문제제기
중국 정부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국제법적 틀을 벗어날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국이 피에스아이의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목표를 명백히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중국도 피에스아이 참여를 고려하는냐’라는 질문에 피에스아이의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중국은 피에스아이의 취지에 찬동한다”면서도 “그러나 피에스아이는 아직 국제법의 틀 밖에서 행동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 대변인은 이어 ‘일부 피에스아이 참가국들은 유엔의 제재 결의가 피에스아이의 법적 기초라고 주장하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유엔헌장을 들어 거듭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유엔헌장에 따라 회원국들은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피에스아이의 일부 조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틀을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를 선언한 한국을 비롯해 피에스아이 참가국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중국은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친 대변은 “중국은 스스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정책에 따라 국제협력을 강화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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