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부터 29일까지 날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원산 동부 연안 해역(길이 263㎞, 너비 최대 약 100㎞)을 선박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발표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
북한이 이 기간에 이곳을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정보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지난 7일 북한이 선박들을 대상으로 경보방송을 한 것을 수신해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8일 북한의 항해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국토교통성 위기관리실은 “단거리 미사일 연습 등의 가능성이 있지만, 항해금지 대상은 북한 연안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29일 6발의 미사일을 쏘았을 때에도 주변 해역을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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