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접촉…임금 6배인상 요구
토지임대료도 31배 올린 5억달러로
토지임대료도 31배 올린 5억달러로
북한은 11일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관련 2차접촉에서 북쪽 노동자의 임금을 월 300달러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북쪽은 또 이미 납부된 토지임대료를 약 31배 인상된 5억달러로 재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북쪽은 이날 개성공단 안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2차접촉에서 이런 요구사항을 남쪽에 전달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쪽이 제시한 임금은 현재 개성공단 노동자 1인당 월 최저임금 55.125달러의 6배,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평균임금 75달러의 4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 칭다오의 평균임금인 월 200달러보다 훨씬 높다. 김영탁 남쪽 회담대표는 귀환 브리핑에서 “북쪽은 임금의 연 인상률도 10~20%로 높여 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북쪽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은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연 5%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북쪽은 또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이미 1600만달러를 완납한 1단계 공단 터 100만평에 대한 50년간 토지임대료를 총액 5억달러 수준으로 31배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북쪽은 내년부터 받겠다고 이미 밝힌 토지사용료도 평당 5~10달러씩 받겠다고 밝혔다. 김영탁 대표는 “북쪽은 남쪽이 6·15 등 각 선언을 잘 지키지 않아서 특혜조처를 철회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남쪽은 오전 기조발언을 통해 북쪽에 장기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ㅇ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쪽의 출입체류 제한 철회 등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북쪽은 ‘ㅇ씨는 별일이 없으며, 개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답했으나, 접견 등은 허용하지 않았다. 남북은 오는 19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접촉을 열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앞서 북쪽은 지난 4월21일 임금·토지임대료·토지사용료 등의 개성공단 특혜조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지난달 15일엔 이와 관련된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화를 선포하며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손원제 이용인 기자 wonje@hani.co.kr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