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만 남은 안보리 결의안
“가장 강력한 규탄” 핵실험 고강도 비난
모든 무기수출 봉쇄…1718호 비해 세분화
화물검색·금융제재는 ‘결의’ 대신 ‘촉구’로
“가장 강력한 규탄” 핵실험 고강도 비난
모든 무기수출 봉쇄…1718호 비해 세분화
화물검색·금융제재는 ‘결의’ 대신 ‘촉구’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10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5개 상임이사국+한국·일본) 간에 최종 합의됐다. 안보리는 12일(현지 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주요 7개국이 합의한 결의안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비해 무기 금수(수출입 금지),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세 분야에 대한 조항들을 훨씬 구체화했으며, 제재 영역도 크게 넓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주요 쟁점이었던 화물검색이나 금융제재 관련 조항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준수 의무를 강제하는 ‘결의’(decide)란 표현을 피했다. 대신 실행 여부를 회원국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촉구’(call upon)란 문구를 사용해, 권고사항 정도로 수위를 낮췄다. 미국은 제재했다는 명분을, 중국은 북쪽에 실효적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서로 나눠 가진 셈이다.
결의안의 구조 및 전문 1718호는 전문과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문과 34개 조항으로 분량이 크게 늘었다. 화물검색과 금융제재, 무기 금수 분야를 세밀하게 쪼갰기 때문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이번엔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했다. 1718호 때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강도가 높다. 다만, 일본 등이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해 군사조처의 가능성을 열어두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1718호와 똑같이 비군사적 제재만 할 수 있도록 한 7장 41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화물검색 화물검색 관련 7개조 가운데 2개조만 제외하고는 모두 권고 사항으로 미-중 간에 절충했다. 우선 금수 대상 무기를 싣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자국의 항구와 공항 등에서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또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게 했으나, 이 역시 권고 사항이다. 공해에서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선적국은 배를 적합한 항구로 유도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일단 각국이 검색을 통해 적발한 금수 품목에 대해서는 압류·처분하도록 의무화했다. 1718호에서는 화물 검색 대상으로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유엔 회원국들이 필요한 협력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금융·경제 제재 및 무기 금수 이번 결의안도 1718호와 마찬가지로 대량파괴무기·미사일 프로그램 및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국 내의 금융·자산·재원 등을 즉각 동결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북한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이나 국제 금융기관 등이 북한에 새로운 융자나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지 말도록 했다. 금융관련 제재 조항들은 유엔 회원국의 의무는 아니며, 권장 사항에 속한다.
무기 금수조처와 관련해 1718호는 7대 무기류(탱크·장갑차·대포·전투기·공격용헬기·전함·미사일) 및 관련물자, 부품 등에 대한 북한과 거래 금지를 결의했다. 그러나 이번엔 북한의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하도록 결의했으며, 회원국들도 소형무기만 제외하고는 북한에 이전·수출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무기 금수조처와 관련해 1718호는 7대 무기류(탱크·장갑차·대포·전투기·공격용헬기·전함·미사일) 및 관련물자, 부품 등에 대한 북한과 거래 금지를 결의했다. 그러나 이번엔 북한의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하도록 결의했으며, 회원국들도 소형무기만 제외하고는 북한에 이전·수출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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