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앞으로 국내 은행에 원화계정을 만들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법인을 세운 기업이 국내 자금을 조달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금을 달러로 바꾼 뒤 사용해야 했다. 또 북한으로 자재 등을 들여갈 때에도 달러로 바꾼 투자금을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하는 등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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