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육로통행 제한 해제 의미·반응]
경협사무소 정상화·관광재개 협의 쉬워져
“개성공단 경쟁력 회복 발판” 업체들 반색
경협사무소 정상화·관광재개 협의 쉬워져
“개성공단 경쟁력 회복 발판” 업체들 반색
북한 쪽이 21일부터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12·1 조처’는 쉽게 말하면, 개성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육로 통행의 제한과 당국간 채널의 완전 차단을 큰 뼈대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북쪽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27일까지 현대아산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에 순차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일방 통보했다.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었다. 우선 개성으로 가는 경의선 도로의 통행을 ‘매일 출경 12회 입경 7회’에서 ‘출·입경 각각 3회’로 줄였다. 또 시간대당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도 ‘500명 및 200대’에서 ‘250명과 150대’로 절반가량 줄였다. 3000명 안팎으로 추정되던 개성공단 상시체류증 소지자도 880명으로 제한했다. 북쪽은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개성공단 확대·발전’을 꼽았지만, 남쪽 당국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공세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당연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불편함이 가장 컸다. 생산품이나 원자재 반출입에 시간이 오래 걸려 물류비용이 증가했다. 외국 바이어들도 개성공단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며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12·1’ 조처로 개성관광도 문을 닫았고, 금강산으로 통하는 동해선 통행도 매일 입·출경 각 두차례에서 매주 화요일 출·입경 한차례씩으로 제한됐다. 아울러 2007년 12월11일 개통돼 ‘남북 철도 시대’를 다시 열었던 판문점~파주역 간의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도 멈춰 섰다.
무엇보다 남북 당국간 상시 대화 채널이 끊겼다. 2005년 10월 문을 연 개성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쪽에 개설된 남북 당국 차원의 첫 상설기구였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는 대북 교역·투자 정보를 얻고 상담은 물론 직거래가 가능했으며, 당국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기능이 정지됐다.
북쪽의 ‘12·1 조처’ 해제 조처로 앞으로 전면 통행 등이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는 일주일가량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미리 출입계획을 짜놓은 입주기업들이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춰 출입 및 체류 인원을 다시 조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협사무소라는 당국간 채널이 복원됨에 따라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협의도 한결 손쉬워졌다. 남쪽 정부가 “(현대그룹과 북쪽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합의 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당국간 대화를 촉구했는데, 북쪽이 사실상 대화 채널을 연 셈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2·1 조처’의 해제를 크게 반겼다. 한 입주기업의 대표는 “비숙련공 교육을 위해 20~30명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통행 제한으로 기업당 2~3명만 출입이 가능해 애를 먹어왔다”며 “북쪽의 이번 조처가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인 황보연 기자 yyi@hani.co.kr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2·1 조처’의 해제를 크게 반겼다. 한 입주기업의 대표는 “비숙련공 교육을 위해 20~30명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통행 제한으로 기업당 2~3명만 출입이 가능해 애를 먹어왔다”며 “북쪽의 이번 조처가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인 황보연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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