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위한 반출 승인 신청을 불허했다.
정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 남측위) 농민본부가 6·15 북측위 농민분과위원회에 쌀 40t을 보내기 위해 낸 대북 물자반출 신청에 대해 ‘승인 유보’ 결정을 내리고, 이를 8일 단체 쪽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9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대북 지원품 반출은 취약계층에 대한 시급한 인도적 지원 중심으로 선별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식량 지원이긴 하지만, 지원 대상이 불분명해 ‘취약계층 대상’이라는 허용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긴급한 인도적 지원에 해당되는 민간 차원의 식량 지원을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올해 초까진 150t가량의 민간 쌀 지원을 허용했으나, 지난 5월25일 북한 핵실험 뒤 이를 불허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쌀 지원 건도 이후 전달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특정해서 신청해 오면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승인 유보 결정은 임진강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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