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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외교부 “북 무단방류, 국제관습법 위반”

등록 2009-09-11 19:11

<b>군남댐은 공사중</b> 임진강 참사 발생 지역 상류에 11일 오전 군남댐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군남댐은 임진강의 홍수 조절과 북한의 갑작스런 댐 방류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류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연천/사진공동취재단
군남댐은 공사중 임진강 참사 발생 지역 상류에 11일 오전 군남댐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군남댐은 임진강의 홍수 조절과 북한의 갑작스런 댐 방류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류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연천/사진공동취재단
국제문제화 검토
외교통상부는 11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대해 “이번 북한의 조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문태영 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통해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국제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방류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는 1997년 제정된 유엔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이다. 하지만 이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남북한은 가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관습법 위반이란 주장을 외교부가 편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주무 부처인 외교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효성 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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