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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개성공단 임금 5%만 올리자”

등록 2009-09-11 19:13

6월 “300달러로 올려달라” 요구 사실상 철회
꼬인 남북관계 해소 의지…정부, 수용할듯
북한이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 적용될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임금에 대해 예년 수준인 5% 인상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내놓았던 ‘300달러로 한달 임금을 올려 달라’는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0일 개성공단 북쪽 근로자의 금년도 월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 안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 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쪽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된다”며 “(이런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인상된 임금은 올 8월1일(소급적용 예정)부터 내년도 7월31일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최근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유화 움직임의 하나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북쪽 총국은 이와 같은 임금 인상안을 우리 쪽에 제시하며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 기업들과 협의해서 이른 시일 안에 북쪽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쪽이 제시한 임금 인상 합의안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대변인은 북쪽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월 300달러로 올려 달라는 요구와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 등을 접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 문의에 대해서도 북쪽은 ‘일단 현재 방안대로 조정하자’는 정도의 답변만 했다”고 전했다.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의 최저임금 기준 임금 인상 상한선은 연간 5%이며, 구체적 임금 인상률은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합의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75달러 수준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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