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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유사시 겨냥 병력투입 등 ‘촘촘한 계획’ 마찰 우려

등록 2009-11-01 19:27수정 2009-11-01 22:00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수풍발전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지난 3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수풍발전소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박남기 노동당 중앙위 부장,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등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수풍발전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지난 3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수풍발전소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박남기 노동당 중앙위 부장,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등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작계 5029’ 왜 문제인가
한-미 군당국, 북 핵유출 등 시나리오별 계획 마련
‘일방적 개입’ 국제법상 침략행위 논란 번질 수도
‘작계 5029’ 인정 안하는 중국 대응 핵심 변수로
2005년 참여정부 때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한국의 반대로 ‘개념계획’에 머물렀던, 북한의 급변 사태와 관련한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에 진행돼 왔다. ‘급변 사태’란 정권 붕괴 등 북한이 극도의 혼란에 빠진 상황을 뜻한다. 개념계획이 북한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가 대략 어떤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적 시나리오 수준에 머물렀다면, 작전계획은 대대급 이상 병력 동원·배치 계획 등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을 담는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외부로 알려진 뒤 북한의 유형별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성우회 주최 ‘송년의 밤’ 연설에서 “한·미 양국 군은 올해 북한에 대한 전면전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 사태, 정권 교체와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계 5029’가 완성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합동참보본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이미 완성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샤프 사령관은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도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중”이라며 “이미 이 계획을 연습했고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말 워싱턴에서 군사전문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에서부터 파벌 간 (권력)투쟁이나 정권 교체 등으로 조성될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오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별 작전계획이 마련되고 있다는 뜻인데, △북한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및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탈북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구분해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의 ‘작계 5029’ 구체화 작업은 급변 사태가 전시상태와 다르다는 점에서 군의 개입 범위, 주권의 문제 등 민감한 쟁점을 안고 있다. 참여정부 때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인사는 1일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합의해 작계 5029 작성을 중단했다”며 “이는 작계 5029가 대한민국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당시의 작계 5029 실무안은 북한 급변 사태를 준전시로 보고 한미연합사령관이 군사 부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 대처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 급변 사태는 작계 5027이 상정하고 있는 북쪽의 남침과 같은 전쟁 상황과 다른 비전시 상황이므로 주도권은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이를 인정했다.

원칙적으론 북한의 급변 사태 때 한·미 양국이 우선 개입할 국제법적 권한이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독립적 주권국가이므로, 북한의 급변 사태 때 한·미의 일방적 개입은 국제법상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 다수의 지적이다.

현실적으론 중국의 대응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인 중국은 북한의 동의 없이 한국군이나 미군이 북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상정하는 ‘작계 5029’ 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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