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5t 분량 압수…최종목적지 미확인
북한제 무기를 대량으로 싣고 가던 수송기가 12일(현지시각) 타이 공항에서 억류됐다.
타이 당국은 이날 방콕 돈므앙 공항에 급유를 위해 비상착륙한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에서 35~45t의 북한제 무기를 발견하고, 승무원 5명과 수송기를 억류했다고 밝혔다. 타이 당국은 승무원들이 화물기에 원유 시추장비가 실려 있다고 주장했으나, “미사일, 로켓 추진 수류탄 등의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고 밝혔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조성된 북-미 대화 분위기에 이번 사건이 악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해당 수송기는 북한 평양을 출발한 뒤 일정상으로는 스리랑카 콜롬보로 향하고 있었지만, 일부 타이 언론들은 파키스탄, 또는 우크라이나가 최종 목적지라고 보도하는 등 최종 목적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타이 당국은 카자흐스탄인 4명, 벨라루스인 1명 등 승무원 5명을 불법무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불법무기 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들 승무원들은 14일 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 당국은 압수한 무기를 공군 무기고로 이송했으며, 해당 수송기와 무기를 압수했다.
타이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정보를 건네받은 뒤 수색에 나섰다”며 “이번 수송기 억류는 정보기관들의 공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 쪽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몬똔 수추꼰 타이 공군 대변인은 “많은 나라들이 관여된 만큼 아주 조심스럽고 투명하게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타니 통팍디 타이 외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무기 선적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에 따라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네이션> 등 타이 언론들은 타이 당국이 관련 보고서를 45일 내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타이 정부의 발표대로 수송기에 북한제 무기가 적재돼 있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엔 결의 위반이 맞다면 이에 따른 조처는 타이의 주권 상황이므로, 타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안보리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5월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통해 북한의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대외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김순배 이용인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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