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개발 위한 법률적 조처 추정
북한이 4일 최고인민회의(국회) 상임위원회 ‘정령’(법령)을 통해 북한 최초의 경제자유무역지대인 나선(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정령은 “라선시를 특별시로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은 나선 특별시의 성격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정령이나 보도로 지금까지 확인된 북한의 행정구역을 보면, 평양과 나선만이 2개의 직할시로 운영됐다”며 “이번 조처로 나선의 행정구역 지위를 직할시에서 특별시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북한에서 행정구역상 특별시의 개념은 처음 나온 것이어서 정확한 의미와 위상은 아직 알 수 없다”며 “최근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나선 지역을 개발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조처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의 지난해 10월 방북 때 나진(라진)항 1호 부두 운영권을 확보했으며, 북-중 간에 나진항을 중개무역과 보세, 수출 가공이 가능한 국제 물류기지로 합작·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도 지난해 7월 나진-하산 철도 복원과 나진항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이로 미뤄볼 때 북한의 이번 조처는 중앙당국 차원에서 이 지역을 직접 관리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 특구로 만들기 위한 조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1년 12월 나선시를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이곳을 방문하고, 나선대흥무역회사 등을 현지지도하며 수출을 독려한 바 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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