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허공향해 벌컨포 발사
북한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 바다로 해안포를 발사한 뒤, 공중에 벌컨포를 쏜 남쪽 군 당국의 조처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정부에서 한때 혼선이 일었다.
이날 오전 북쪽의 해안포 발사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군이) 즉각 대응사격을 했다”며 “남북이 서로 허공을 향해 쐈기 때문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대응사격’이 아니라 ‘경고사격’을 했다고 바로잡았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북한이 해안포를 쏘자마자 백령도 레이더기지가 궤적을 포착했지만 당시는 이게 비행체인지 포탄인지, 우리 쪽으로 날아올지 북쪽 해역에 떨어질지 알 수 없었다”며 “우리 쪽으로 날아올 가능성에 대비해 경고 차원에서 벌컨포로 비행중인 비행체(포탄)에 대공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경고사격은 포탄이 날아오는 방향을 향해 공중으로 발사하므로 교전 상황이 아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쏜 포탄이 우리 쪽 바다가 아닌 북쪽 해역에 떨어지는데 대응사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북쪽이 쏜 포탄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쪽 바다에 떨어지면 군은 북쪽 해안포 진지를 향해 대응사격에 나서게 된다. 이 경우에는 남북교전이 벌어지므로 불필요한 확전을 막기 위해 교전규칙의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따른다. 북쪽 도발 성격에 따라 응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도발 수준에 맞춰 ‘비례성’ 있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서해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 ‘북한이 미사일이나 해안포로 선제공격할 경우 발사 지점을 타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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