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경비지원 등 포함…민주 “뉴라이트지원법” 규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 전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뒤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시민운동단체들도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따라 △통일부 내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실태조사·정책연구·개선활동 수행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경비지원 △북한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국회 제출 △통일부 장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단체·기관 역할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의제기 묵살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 소속인 박진 외통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규탄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이 외통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는커녕 체제 위협을 의식한 (북한 당국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초래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반북한주민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한 ‘대북 인도적 지원 금지법’”이자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삐라(전단)·풍선 살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뉴라이트지원법’”이라고 규정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만 갖게 될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개선에 해가 될 뿐”이라며, 입법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혜정 이제훈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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