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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소유자 25일까지 금강산에 안오면 몰수”

등록 2010-03-18 22:00

북 일방적 통보…정부 “합의 위반”
북한이 18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남쪽 기관·인사들은 25일까지 금강산으로 와야 한다”고 남쪽에 통보했다. “만약 시한 안에 오지 않는 이들의 자산은 몰수할 것이고 다시는 금강산에 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도 곁들였다. 또 북쪽은 “남쪽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이날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각각 통지문을 보내 “25일부터 남쪽 소유자의 입회 하에 금강산 내 남쪽 부동산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북쪽은 “남쪽 소유자들은 미리 (소유 현황) 관련 자료를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북쪽 아태위는 지난 4일 개성과 금강산 관광을 각각 3, 4월에 재개하겠다며 남쪽 당국이 관광을 가로막는 조처를 계속하면 △관광 관련 합의와 계약 파기 △남쪽 부동산 동결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강산 내 남쪽 자산은 각종 호텔과 항만·상점 등 현대아산 2260억원, 온천과 공연장·골프장 등 한국관광공사와 협력업체 1330여억원, 이산가족면회소 650억원 등 4000여억원에 이른다.

북쪽은 다음달 12일부터 중국인의 북쪽 관광을 재개하기로 하고, 최근 금강산이 포함된 관광상품의 중국 내 판매에 들어갔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일단 협력업체들과 함께 상세한 부동산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며 “금강산 현지에 총소장이 있지만, 북쪽은 (현정은 회장 등) 대표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어 누가 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련 ‘입장’을 내어 “이번 통지는 남북 사업자간 합의와 남북 당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금강산·개성 관광을 재개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의 자산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소유자들의 방북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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