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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사고해역 암초 있다는건가 없다는건가

등록 2010-03-30 19:43

해경 “사고지역에 암초”…

합참 “해도에 암초없다”
■ 암초 사고 직후 잠깐 나왔다 사라졌던 암초 좌초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30일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은 뒤 “해경이 해저 지도를 보니, 사고 지역에 암초가 있다고 했다”며 “천안함이 암초에 걸려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사고 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암초는 사고 원인이 아니다”며 “해도에도 표시된 암초가 없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사고 해역은 섭조개 껍질 등 어패류가 쌓여있는 지역이라 암석처럼 단단하지 않다”며 “만약 천안암이 부딪혔더라도 두 동강이 나지 않고 긁히는 정도 선체 손상만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어뢰 또는 기뢰 군 당국은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한 폭발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천안함 선체가 두 동강날 정도라면 어뢰나 기뢰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뢰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면, ‘버블 제트 효과’가 원인일 수 있다. 폭발로 물속에 발생한 충격파가 함정 밑바닥을 때리면서 급속히 부풀어오른 거품이 함정을 들어올려 선체가 두 동강 나는 ‘버블제트 효과’가 생긴다.

사고 해역은 북방한계선(NLL)에서 12㎞ 가량 남쪽에 있다. 어뢰의 사거리 등을 고려하면, 북한 해역에서 어뢰를 발사했을 가능성은 낮다. 어뢰를 쏘려면 북한 잠수함, 잠수정, 어뢰정이 사고 해역에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합참 이기석 해상작전처장(해군 준장)은 “북한 함정이 (한-미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고 사고 해역에 접근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만약 북한이 어뢰를 발사했다면 침몰한 초계함의 음향탐지기에 탐지돼 당직 근무자나 함장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직 근무하다 구조된 천안함 생존자들은 군 당국의 조사에서 “어뢰 공격의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당국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북한의 반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라면 군 당국은 ‘경계 실패’란 책임을 져야 한다. 합참은 한국전쟁 때 북한이 설치한 기뢰나 1970년대 우리 군이 북한군 상륙에 대비해 백령도 해안가에 설치한 기뢰와 충돌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사고 원인이 기뢰라면 기뢰 파편을 찾아 한국 것인지 북한 것인지, 제3국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기뢰가 폭발하면 산산조각난 파편이 거센 조류에 떠내려 가거나 개펄에 박혔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기뢰 파편 찾기는 한강에서 바늘 찾는 격이다. 만약 군 당국이 기뢰 폭발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누가 기뢰를 설치했는지 밝힐 수 없다면, 사고 원인은 영구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군 처지에서는 경계 실패가 아니므로 사고 책임이 최소화된다. 군 당국이 기뢰 사고 가능성을 강조하다가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뢰에 의한 사고’로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 내부 폭발 초계함에 적재한 포탄이나 기름 등이 어떤 이유로 폭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외부 정보기관에서는 이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배꼬리(함미) 쪽에 76㎜ 함포 포탄, 배 중간에 어뢰 6발, 함미 쪽에 폭뢰 12발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미 쪽에 있는 폭뢰는 수압에 의해 터지므로 해상에서 폭발 가능성은 없다. 때문에 76㎜ 포탄 연쇄 폭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함포탄은 소총을 쏘더라도 터지지 않기 때문에 티엔티(TNT) 같은 폭약을 터뜨려야 폭발한다고 한다. 누군가 어떤 이유로 천안함 내부에서 고의적인 폭발을 일으켰다면, 군 당국의 ‘부대 관리 책임’이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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