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현장으로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2일 오전 천안함 침몰 현장으로 가 구조작업을 지켜보려고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헬기에 오르고 있다. 해군 제공
국방부, 사고시각 바꿔 9시22분이라 밝혔지만
해명자료엔 “SSU, 40분만인 21시55분에 소집”
해명자료엔 “SSU, 40분만인 21시55분에 소집”
천안함이 침몰하게 된 ‘비상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시각은 언제인가?
해양경찰청(해경)은 지난 28일 ‘해군함정 침몰관련 수색 구조 상황’이라는 이름의 보도자료에서 상황발생시각을 ‘26일 오후 9시15분’으로 특정했다. 이는 당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밤 9시30분’보다 15분이나 이르다. 국방부가 1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탐지한 지진파 발생시각을 근거로 공식적으로 제시한 ‘9시22분’보다도 여전히 7분이 이르다. 어찌된 일일까?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2일 “해군에서 해양경찰청 경비국에 통보해온 상황 발생 자료를 보고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해경이 자체 판단한 게 아니라 해군의 통보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1일 내놓은 천안함 관련 해명자료에도 “사고발생 시간을 오후 9시22분경으로 판단한다”는 국방부의 ‘판단’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다. 국방부는 이 해명자료에 “해군 해난구조대(71명)는 상황 발생 40분 만인 21시55에 비상소집”됐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국방부의 이 설명대로라면 상황 발생시각이 오후 9시15분이 된다. 국방부의 ‘9시22분 사고발생’과 어긋나며, 오히려 해경이 밝힌 ‘오후 9시15분’과 일치한다.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사고발생 시각에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실종자 가운데 1명이 여자친구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 26일 오후 9시16분께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것도 국방부가 발표한 사고 시각보다 이른 시각에 사고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정황증거로 거론된다.
국방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발생 시각을 사고 발생 시각의 근거로 들지만, 폭발은 오후 9시22분에 났을지 몰라도, 그 앞 6~7분 정도 사이에 천안함 안에서 ‘특이 상황’이 생긴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아직도 ‘해명되지 않는 7분’을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국방부가 천안호의 교신·항적 기록 및 해경과의 구체적인 교신일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권혁철 기자, 인천/김영환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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