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불법입국 혐의로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30)를 6일 재판에 넘겨 “8년 노동교화형과 7000만원(북한 공식환율 기준 약 70만달러)의 벌금형을 언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은 “재판에서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항들에 준해 유죄를 확정했다”며 “피소자는 기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미국의 이권을 보호하는 스웨덴 쪽의 요청에 따라 주조(주북한)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의 재판 참관이 특례적으로 허용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여성 언론인 로라 링과 유나 리 등 2명에게도 12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된 바 있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풀려났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곰즈 문제도 북-미 관계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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