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거부하기로…북, 전단살포 항의도
북한이 남한 당국 및 공기업 소유의 금강산 내 부동산 동결 조처를 13일 집행하겠다며 입회를 요구했다.
통일부는 11일 “북쪽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최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한 금강산 관련 조처 사항을 13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현대그룹 앞으로 지난 9일 저녁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 북쪽의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기구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지난 8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대·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5개 부동산을 동결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북쪽은 5개 동결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계자들이 당일 집행 현장에 입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대의 ‘소유자’인 남쪽 당국자의 입회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는 입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개 부동산 소유자인 관광공사도 입회에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쪽은 지난 10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쪽 단장 명의로 대남 통지문을 보내 “(반북) 심리 모략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대해 공식 통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북쪽) 군대는 해당한 결정적인 조처를 곧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쪽 단장은 “남쪽이 반공화국 심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체제를 비난하는 불순한 삐라(전단)와 추잡한 녹화물, 디브이디(DVD) 삐라(전단)까지 대량 살포하고 있고, 여기에 동·서해지역 북남 관리구역을 통행하는 남쪽 인원들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특히 북쪽 단장은 “1차적으로 남쪽 인원들의 동·서해지구 북남 관리구역 통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선 통행 제한 등의 조처를 취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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