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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천안함 사병 전사처리땐 2억 보상금

등록 2010-04-14 23:19

천안함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사병 유가족이 받게 될 보상금은 순직이면 3650만원, 전사이면 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를 보면,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사망 원인이 순직(사고사)이냐 전사(외부공격에 의한 사망)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직업군인(전원 부사관)은 순직 때 계급에 따라 1억4100만~2억4700만원의 일시금이 지급된다. 정부 보상금 3900만~1억4500만원과 맞춤형 복지보험금 1억원, 군인공제회 위로금 2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전사로 처리되면 정부 보상금이 2억200만~2억5600만원으로 늘어, 일시금 총액도 3억400만~3억5800만원으로 증액된다. 사병은 보험금과 위로금 없이 정부 보상금만 지급된다.

사망자 가족이 받게 될 연금은 부사관은 매달 141만~255만원, 사병은 94만8000원이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전군 간부들이 모은 성금으로 사망자 1명당 50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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