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미 인양 이후]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에 대해 보상 등 실질적인 내용은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할 계획이지만, 공식 전사 처리 여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와 군은 이들의 고귀한 정신과 값진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헌신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천안함 승조원들의 보상금과 진급, 훈장 수여 등은 전사자에 준하는 수준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에 대한 공식 전사 처리 여부는 사고 원인이 규명된 이후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한정돼 있고,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도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자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인한 사망자’로 돼 있기 때문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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