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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당정청, 전사자 예우키로

등록 2010-04-18 21:26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순국한 장병들에게 전사자에 준하는 최고의 예우를 해주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김 실장은 “참석자들은 국토의 최전선에서 영해를 수호하다가 산화한 용사들을 애도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삼가 위로를 표했다. 특히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고 희생적 결단을 내린 실종 장병 가족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렸다”고 전했다.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들이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되면, 보상금과 진급, 훈장 수여 등이 전사자에 준하는 수준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식 전사 처리 여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한정돼 있고,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도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자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인한 사망자’로 돼 있기 때문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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