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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공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록 2010-05-12 22:28

서울 성남기지 등 10곳 추진
경기 성남의 서울기지와 대구·수원·광주기지 등 10개 공군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비행장 주변 건축 제한이 일부 풀리게 된다.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12일 “전국에 산재한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와 관련해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대한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고도제한 기준으로는 비행안전구역 안에 있는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 특정 영구장애물의 정점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의 높이까지는 건축이 전면 허용되는 차폐이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활주로 좌우에 있는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 고도를 일률적으로 45m로 제한했으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보다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비행장은 성남의 서울기지를 비롯해 대구·수원·광주·사천·중원·예천·강릉·오산·청주기지 등 15개 공군비행장이다. 하지만 원주·서산·군산·김해·평택기지 등 5개 군비행장은 비행안전 문제 등으로 제외돼, 모두 10개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재건축 관련 민원이 있는 성남 서울기지의 경우 활주로 서쪽의 영장산(193m)을 기준으로 그 뒤쪽에는 산과 같은 높이인 해발 193m(60층 규모)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김인호 기획관은 “구체적으로 해당 비행장 주변의 어느 지역에 어느 높이까지 건축이 허용될지는 위치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특정 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관할 부대에서 허용 고도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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