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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의약품·산림 기금 다시 차단 영·유아 지원도 축소 가능성

등록 2010-05-25 19:52수정 2010-05-25 22:14

[MB 대북제재 발표 이후]
사회·문화 교류도 사실상 중단
정부의 24일 천안함 관련 대북조처 발표로 인도적 지원과 남북 사회·문화교류도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했다. 뒤집으면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전면 중단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 북쪽의 2차 핵실험 이후 취약계층 돕기를 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기금 집행을 끊었다가, 지난해 말에야 의약품 지원, 산림녹화 지원 등 일부 분야를 기금 집행 대상으로 되살린 바 있다. 이제 취약계층 대상 이외의 지원은 도로 차단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이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지원사업 재개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을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에 1700만여달러를 집행했으며, 올해는 아직 국제기구의 제안이 없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정부의 대북조처 발표 전인 지난 14일과 17일 각각 1건과 2건을 승인받았다. 평양과 사리원 등의 유아원·탁아소에 밀가루 30~57t을 보내는 소규모 지원이다. 그나마 앞으로는 방북 차단으로 북쪽과의 사업 협의나 모니터링에 한층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던 옥수수 5만t은 중국 업체와의 구매협의를 중단한 상태다.

6·15공동선언 10돌 남북공동행사 등 사회·문화교류는 사실상 전면 중단 위기를 맞았다. 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관계자들의 방북과 제3국 대북 접촉도 금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인들이 중국 등 제3국 여행 도중 북쪽 음식점 등에 들르는 행위는 이번 조처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제를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음식점 방문 등은 교류협력법상 신고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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