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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이상의 합참의장 군형법 적용할 잘못없다” 변호

등록 2010-06-11 19:53수정 2010-06-18 14:00

김태영 국방장관, 국회 특위서 답변
 11일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송)에서는 왜곡 보고의 주체와 동기에 질문이 집중됐다. 김황식 감사원장과 김태영 국방장관이 차례로 답변대에 섰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천안함으로부터 어뢰 피격 판단을 보고받았을 때 이를 묵살한 게 2함대사령부 중 누구냐”고 물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2함대사령관”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라’고 한 건 누구냐”고 질문했다. 김 감사원장은 “2함대사령부 작전 참모”라며 “속초함과 통신하는 과정에서 (새떼라는 답변을)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황진하 의원은 “징계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군법회의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사고 발생 시간을 해군 작전사령부(작전사)에서 21시15분으로 보고받았으나 합동참모본부가‘15’에 볼펜으로 ‘ㄴ’자를 그려넣어 ‘45’로 고쳤다. 누가, 왜 고쳤느냐”고 물었다. 김 감사원장은 “합참의 어느 본부장이 관여했다”고 답했다. 김 감사원장은 “작전사에서 폭발음 청취를 보고받고도 이를 삭제한 것도 이 본부장”이라며 “초기 대응과 관련해 질책을 우려해 그렇게 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태영 국방장관과 청와대 책임도 거론했다. 박선숙 의원은 “청와대는 약 10일간 시간 혼선을 방치했다. 청와대 책임은 왜 안 묻느냐”고 따졌다. 김 감사원장은 답하지 못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방장관이 4월4일 새떼와 어뢰 관련 합참 보고가 조작됐다고 알았다는데,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허위보고 여부를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다. 김 감사원장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국방장관은 “감사결과와 달리 4월4일에 어뢰 관련 보고가 허위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다”라며 “계속 조사중이었고 (어뢰임을 안 것은) 나중에 가서다”라고 답했다. 김 국방장관은 이상의 합참의장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할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봤다고 밝힌 400쪽 자료에 대해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취를 묻자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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