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발표…개성공단 현행 유지
통일부는 천안함 관련 대북 대응책의 후속 조처로 남북 사이 모든 반입·반출 품목을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 대상으로 전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월24일 천안함 대북조처에 따른 남북 교역 중단을 실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해 ‘반입·반출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남북간 물품 반출입 때 포괄적 승인 대상으로 지정했던 위탁가공 관련 품목 등을 개별 승인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들은 앞으로는 물품 반출입 때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5월24일 조처 이후 원칙적으로 남북간 반입·반출이 금지되고 있다”며 “앞으로 승인 기준은 업체들이 처한 상황과 정책적 고려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구 등 북한 지역 체류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생필품)이나 남북 회담이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물품 등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포괄승인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통일부 장관의 별도 공고를 통해 포괄승인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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