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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미, 이란식 초강경 수단 배제할 듯

등록 2010-07-30 20:02수정 2010-07-30 21:46

[뉴스분석] 대북 금융제재 수위 어찌될까
외교소식통 “법적조처 검토 안해”…중국과 갈등 부담”
클린턴 국무·한국 정부 ‘강성 발언’ 부풀려진 측면도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가 그간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등 초강경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국과 미국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이 계획중인 대북 금융제재안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북한 계좌에 대해 조처를 취해줄 것을 해당국에 요청하는 외교적 협력에 기댈 뿐, 법적 제재 등 강제적 수단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대량파괴무기(WMD)와 테러에 관련된 북한 기관·기업·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던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 사치품, 마약, 가짜담배, 위조지폐 등의 불법활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는 방식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을 겨냥해 취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 관련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기업들까지 제재하는 대이란 제재안과는 차이가 크다. 7월1일 발효된 미국의 이란 제재법은 미 은행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제3국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기초한 것이어서 강제력을 지닌다는 점이 검토중인 대북 제재안과의 차이다. 필립 크라울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지난 28일(현지시각) “모든 나라들은 유엔 안보리 1874 결의 등 (기존의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것에서도 미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 제재안 수위가 애초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른 건 과장과 왜곡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금융거래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 치외법권적 조처를 강행하면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중단은 오히려 미국에도 부담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또 2005년 9월 북한의 계좌 52개를 동결한 비디에이 식의 포괄적 금융제재 방식이 결국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점, 그리고 법률에 근거한 초강도 제재방안은 향후 6자회담 재개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이 초강경의 대북 제재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부풀려진 데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도 한몫했다. 그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몇년 전의 금융제재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이 비디에이 방식 이상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여기에 대북 강경론을 주창하는 정부 안팎의 근거 없는 기대들이 더해지면서 혼선이 심해졌다. 그러나 미 싱크탱크의 한 외교전문가는 “클린턴 장관은 북한에 대해 늘 강경발언을 해왔다”며 “때론 행정부의 방침보다 더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내의 이런 전망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수준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거론되면서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제재 방안이 그에 못미칠 경우엔 한-미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로버트 아인혼 대북·이란제재 조정관이 다음달 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대북 제재 조처를 협의한 뒤, 미국내 유관부처 조율을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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