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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안쓴 남북협력기금, 통일기금 적립”

등록 2010-08-22 19:19

한나라당은 22일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해당 회계 연도 안에 사용되지 않은 돈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납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기금법 및 통일기금법’으로 개정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쓰다 남은 돈은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 계좌로 이체해 계속 적립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며 “통일세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남북협력기금법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도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현행 남북협력기금 운용방식을 조정해 통일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당해 연도에 쓰지 않은 남북협력기금은 국고로 반납하게 돼 있어, 재작년과 지난해 2년 동안 남북협력기금 1조2천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이 사용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됐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방영된 <한국방송> 1텔레비전 ‘일요진단‘에서 통일부에 ‘통일세 추진단’(단장 엄종식 통일부 차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추가 연장하고, 지역별로 40~60%로 설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상향 조정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고 의장은 “집을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60%를 부과하는 것을 올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해주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며 “(정부에) 총부채상환비율을 10% (더)늘려준다면 심리적으로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근 이제훈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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