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소유예·불기소…“군의 사기 고려”
국방부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입건한 최원일 전 함장 등 지휘관 4명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천안함 사건 관련해 군형법상 전투준비 태만과 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된 최원일 전 함장(중령)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소장),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 대상자 4명을 모두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천안함장과 2함대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이 평시 대잠경계를 소홀히 해 군형법 35조의 지휘관 전투준비 태만죄의 혐의 사실이 인정됐다”며 “하지만 북한의 공격이란 천안함 사건의 본질, 군의 사기와 단결, 앞으로 작전활동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고 기소유예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경계작전에서 나타난 지휘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은 천안함이 침몰한 경비구역이 북한 잠수함의 최단거리 주요 침투로이어서 대잠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도, 초계함을 조류가 빨라 어뢰 공격을 피하기 힘든 백령도 근처 경비구역에 배치해 대잠 경계 임무를 소홀히했다는 것이다.
검찰단은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해서는 “북한 잠수함정이 해군 기지에서 사라지면 해군 지휘관은 평시 대잠 경계지침에 따라 함정의 기동속도를 일정 속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그재그 및 대각도로 항로를 바꿔야 한다”며 “최 전 함장은 사고 당일 오전 6시43분께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기지에서 미식별됐다는 정보를 받고도 대잠 경계작전에 필요한 적정속도 유지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검찰단은 최 전 함장이 ‘어뢰피격 판단보고’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허위보고 혐의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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