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들어 인민경제계획법과 평양시관리법 등의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통제·관리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 정보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6일 “북한이 지난 4월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748호를 통해 개정한 인민경제계획법을 포함해 4개 법안을 최근 입수했다”며 “이번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에는 계획경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입수된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안은 17조에서 ‘계획 작성 과정에서 생산단위의 의견을 상부로 전달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계획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하달된다는 과거의 내용을 다시 살려넣었다.
북한은 2001년 5월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하며 과거 계획경제의 규율을 강조하던 ‘예비·통제숫자’ 같은 용어를 폐지하는 등 계획경제 기조를 유연화하는 조처를 취한 바 있지만, 이번에 모두 1999년 이전의 내용으로 되돌렸다.
북한이 지난 3월30일 개정한 평양시관리법과 지난 7월8일 개정한 노동보호법, 상업회의소법 등도 국가의 관리와 감독·통제를 강조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북 소식통은 “시장통제를 본격화한 2007년 10월 이후 일련의 조치와 함께 3대세습 과정에서 150일 전투, 100일 전투, 화폐개혁 등을 통해 국가의 관리·통제를 강화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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