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성 10명 경·중징계
국방부는 29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장성 1명을 중징계하고, 9명을 경징계했다고 밝혔다. 경징계자 중 최원일 천안함 함장(중령)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 처분했다. 징계 유예 처분은 6개월이 지나면 징계 효력을 잃고 대신 경고장을 받지만 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관련 사실이 남게 된다.
국방부는 ‘징계 내용 공개는 인권침해’라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징계(정직)자는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경징계(감봉)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 대상자로 통보됐던 당시 합참 작전처장인 양철호 준장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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