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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서해 NLL ‘선의 충돌’서 공동구역 ‘면의 평화’로

등록 2010-12-10 18:38

해병대 폭발물처리반 대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안에서 북한의 폭발 잔해물 등을 수색하고 있다.  연평도/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해병대 폭발물처리반 대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안에서 북한의 폭발 잔해물 등을 수색하고 있다. 연평도/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연평도 포격이 남긴 것] (하) 서해평화 대안은
남 “실질 분계선” 북 “근거없는 불법” 갈등 불씨
남북정상 합의한 ‘서해평화지대’ 적극 추진해야
서해에 포연이 자욱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남북 군사충돌은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11월10일 대청해전에 이어 지난달 23일엔 연평도가 포격당했다. 지난 3월26일엔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났다. 남쪽은 연평도의 해상 포격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북쪽은 ‘전면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서해에 드리운 화약 연기를 걷어낼 방안이 절실하다.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 확보는 기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서해의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서해가 끊임없이 남북 무력 충돌의 현장으로 떠오르는 데는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과 북의 근원적 갈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계획(*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 사이 해상엔 육상의 군사분계선(MDL)과는 달리, 정전협정에서 합의된 영해 경계선이 없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유엔군은 당시 해군력이 우위에 있던 남쪽이 북쪽을 공격해 정전체제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선을 그었다.

남쪽은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1992년 9월 합의)에 따라, 남쪽이 50년 넘게 실효적으로 관할해온 북방한계선이 사실상의 해상 군사분계선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북쪽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무법의 선”이라며 지속적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때 발생한 두차례 서해교전(연평해전)도 이런 대립이 빚어낸 결과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려는 제도적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창설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제시했다. 북방한계선 해역에 공동어로수역과 해상평화공원을 설치하고 해주직항로와 해주공단 개설 등 공동협력을 통해, 서해를 분쟁지대가 아닌 평화협력지대로 만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일대 해역의 공동이용과 협력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군사적 대립을 우회하자는 것이다. ‘선’을 둘러싼 대립·갈등에서 벗어나 ‘면’의 공동이용을 추구한 발상의 전환이다.

그러나 이어 열린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 회담에선 북방한계선 수역을 둘러싼 견해차를 넘지 못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실패했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을 지낸 장용석 성균관대 강사는 10일 “군사당국자들에게 맡기면 당초 공동어로사업 추진 취지와 달리 엔엘엘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엔엘엘 기준 등거리 등면적’ 이상의 개념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을 위한 후속 노력은 전면 중단됐다. “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라는 선긋기, “적이 손끝을 건드리면 손목을 자르겠다”는 확전불사의 군사적 접근은 더욱 강해졌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 근원적으로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해상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그어놓은 선이라는 엔엘엘의 본래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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