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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위헌 군가산점’ 국방부 재도입 추진

등록 2011-01-11 08:47

“찬성여론 높다” 4월 국회에 제출…법적근거 희박 논란 일듯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제(군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법적 근거가 희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가산점제 찬성 의견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며 “병역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최소한의 배려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이 연평도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1~12월 한국갤럽에 맡겨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3.0%가 군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했다.

국방부는 본인 득점의 2.5%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하는 선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국회 등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군가산점제 부활 시도는 군필자에 대해 실익은 별로 없고 남녀 성대결 등 소모적 논란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군가산점제가 1999년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이를 부활시킬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군가산점제는 1999년 폐지된 뒤 일부 국회의원과 국방부가 몇차례 입법 시도를 했으나, 위헌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소수가 혜택을 보는 군가산점제보다 모든 군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런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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