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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장교, 자격인증시험 통과해야 보직받는다

등록 2011-02-17 22:15

앞으로 자격인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육군 장교와 부사관은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육군은 17일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전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격을 인정하는 자격인증제를 도입한다며, 임관 후 배치된 소위 등 초임 간부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과목을 교육받은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보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격인증제는 야전부대 지휘관 및 참모 책임하에 부대별 전투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핵심과목을 선정, 평가해 요구 수준에 도달한 장병에게만 자격을 주는 제도다.

초임 간부 평가과목으로는 사격, 체력, 정신전력, 편제화기, 전투지휘, 교육훈련 지도능력 등이다. 불합격자는 합격할 때까지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간부들도 사무자동화나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 등과 같이 제대별, 기능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과목을 평가받고 합격해야 보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간부 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자격인증제가 실시된다. 사단장과 여단장 책임하에 전 병력을 대상으로 4개 핵심 과목을 평가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개인 전투력 평가도 한다. 예컨대 개인화기 사격은 명중률이 90% 이상이면 특급전사, 70~90%는 전투프로, 60~70%는 일반전투원으로 구분된다.

육군은 전투대대 인원의 30% 이상을 전투프로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투프로 이상의 수준을 달성한 병사에게는 조기 진급이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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