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수송기와 헬기 등을 운용하는 전국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다음달부터 완화해 건축 민원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도제한 조처가 완화되는 곳은 서울 수색, 경기 포천·양주·이천, 강원 양구·속초, 충남 조치원·논산, 전북 전주, 경남 진해·창원, 인천 백령도 등이다. 전체 면적은 7644만㎡로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마다 고도제한 완화 효과는 다르지만,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진 비행안전구역 4·5구역에서는 현재보다 평균 45m를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수색 비행장 주변은 고도제한 높이가 현재 60m에서 110m로 50m까지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성남 서울공항 등 전술항공작전기지(전투기 운용기지)에 차폐이론을 적용해 고도제한을 완화한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항공작전기지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차폐이론을 적용하면, 비행장 주변에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산이 있다면 이 산의 정점에서 비행장 방면과 좌우 측면으로 사선을 그어 그 사선의 아랫부분까지는 건축을 허용하므로, 산의 정점을 기준으로 비행장 방면이 아닌 그 뒤쪽은 산의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기지별 차폐이론의 실제 적용은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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