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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매립위치·특이사항 여부 확인
“소파규정상 미에 비용청구 못해”

등록 2011-05-25 21:52

부천기지 ‘캠프 머서’ 현장조사
과거 미군이 경기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옛 미군기지 ‘캠프 머서’에 화학물질을 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국방부와 육군, 환경부 관계자들은 25일 오전 ‘캠프 머서’가 자리했던 육군 수도군단 소속 1121공병부대를 찾아 현장을 답사했다. 국방부 환경팀, 육군 환경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각 2명씩으로 구성된 현장방문팀은 과거 미군기지 시절 부대배치도 등 부지 이력과 부대에 오래 근무해온 부사관과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지와 관련된 특이사항을 조사했다. 캠프 머서는 1992년까지 미 44공병대대가 주둔했으며, 1993년부터 한국군이 사용해왔다.

국방부 김정철 시설기획환경과장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 여부는 조사한 적이 없으며 외관상으로도 토양 오염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토양오염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물리적 탐사 등 발굴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환경 관련 규정이 마련된 2003년 이전에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미국에 원상복구 책임이 없다”며 “치유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부천시는 25일 오정동 미군부대 화학물질 매립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군부대 주변 오염도 조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옛 미군부대 인근 오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미군부대의 화학물질 매립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어 상황을 설명하고, 군부대·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혁 김영환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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