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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사령관 음해 혐의’ 해병대 소장 구속

등록 2011-05-31 22:20

유낙준 해병대사령관 음해 사건과 관련해 박아무개(소장) 전 해병 2사단장이 군검찰에 구속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1일 오전 박 장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장군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준장)으로 일하던 올해 초 유 사령관이 정권 실세의 측근에게 ‘사령관으로 승진하면 3억5000만원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써준 의혹이 있다며,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조작된 각서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보하게 하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혐의(무고 및 직권남용)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장군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강요하고 일부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며 “진술의 취지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장군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아무개(소장)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지난해 3~6월 해병대 사령관 자리를 놓고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유 사령관과 경쟁했던 홍 장군은 박 장군을 내세워 유 사령관을 무고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홍 장군이 사건 초기에 박 장군과 함께 김아무개 목사로부터 이행각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 제보와 포항지청 업무협조는 박 장군 단독 행위로 보인다”며 “무고의 공범이라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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