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 이어 ‘이란·시리아와 통합제재’ 법안 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한 대북 제재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늘리고 제재 조처도 강화한 법안이 미국 의회의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의원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3일 이란·북한·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들 3개국에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품은 물론, 재래식 군사 물품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제3국의 기관·업체도 제재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들 기관,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금지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등 3개국에서 채굴된 광물을 구입하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미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의 광물 자원과 이란, 시리아의 석유 자원 수출이 핵개발을 위한 돈줄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북-중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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