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와 소총 등 K계열 전투장비와 차기 고속정 등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기 4종의 결함에 따른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K-2 전차와 K-21 장갑차, K-11 복합소총, 차기 고속정 전력화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5월 말 기준 1056억2000만원에 달했다. K-2 전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한 파워팩 결함으로 엔진을 담당한 두산인프라코어에 2억5000만원, 변속기를 담당한 에스앤티(S&T)중공업에 6억7000만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됐다. 침수사고를 일으킨 K-21 장갑차는 부력(물에서 뜨는 성질) 부족, 파도막이 기능 상실, 배수펌프 기능 저하, 감속 때 전방쏠림 현상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돼 706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 방사청은 지난달 말 문제점을 시정한 K-21 전력화 사업을 재개했으며, 국방부 감찰 결과에 이어 검찰단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책임 소재에 따라 제작·납품업체에 지체상금을 분배해 부과할 계획이다.
송탄 불량과 열 영상화질 저하, 이물질 발생 등이 확인된 K-11은 35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 군은 다음달 중으로 개선사항을 적용한 시제품의 성능 입증 시험을 거친 뒤 11월께 후속 물량 전력화를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고속항해 때 워터제트 추진기의 직진 안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운용시험평가가 잠정 중단된 검독수리-A(차기고속정)는 306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운용시험평가 뒤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계획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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