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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 소령·7급공무원까지 재산공개

등록 2011-06-27 20:18

방위력 개선사업 등 8개 분야
퇴직뒤 취업제한심사도 강화
국방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재산등록 의무대상자를 크게 늘리고, 장교들의 퇴직 뒤 취업제한 심사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을 비롯해 합참과 각 군 지휘관, 감사·감찰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분야 공직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의결했다.

우선 10월부터 재산공개 의무대상자에 방위력 개선사업, 시설공사, 복지기금 집행 등 8개 분야에 근무하는 중·소령과 5~7급 공무원이 포함된다. 현재는 대령·서기관급 이상만 재산등록 의무대상자였다.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등록된 재산을 심사한 결과 부정한 증식이 의심되면 증빙자료 확인과 본인 소명을 거친 뒤 현장 실사를 하게 된다”며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보내놓은 상태이며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퇴직 뒤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와의 업무연관성에 대한 심사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분야의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할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관실은 7일 내 감사를 진행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상 감사제도가 시행된다. 명절과 연말연시, 진급시기 등에는 비위 적발을 위한 기동감찰반이 운영된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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