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로 끝날 예정이었던 주한미군의 야간통행 금지 조치가 내년 1월6일까지 연장된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예하부대 지휘관, 한국군 관계자와 협의 끝에 지난 10월7일부터 30일간 시행했던 야간통행 금지조치를 9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 대사관 소속 장병을 제외한 모든 장교와 사병은 평일 자정∼새벽 5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 3∼5시 부대 밖 통행이 금지된다.
서먼 사령관은 “임무수행 및 정예부대의 기초는 군기 유지”라며 “모든 장병이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군 헌병대는 한국 경찰과 협조 아래 장병의 야간통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병사들의 야간 통행을 제한해왔으며 9년 만인 지난해 7월2일 이를 해제했는데, 경기 동두천과 서울 마포에서 미군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지난달 7일부터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야간통행 금지를 부활시켰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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