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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방사청, 고속정 납기지연 부과금 123억 탕감

등록 2012-01-11 08:29

한진중, 8개월 늦게 납품…감사원 “부과 재논의하라”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차기고속정(PKX-A) 1번함을 납품받으며 조선업체에 부과된 지체상금을 부당하게 전액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지체상금은 방산품 납기를 못 맞출 경우 업체에 물리는 일종의 위약금인데, 국산 기술로 개발된 케이(K) 계열 무기들의 잇따른 부실로 지난해 부과액이 예년의 10배 이상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10일 “감사원이 차기고속정 1번함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해, 최근 방사청에 전 고속정사업팀장 등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영하함’(사진)으로 불리는 차기고속정 1번함은 가스터빈과 감속기어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애초 예정보다 8개월가량 늦은 2008년 12월 해군에 인도됐다. 납기 지연에 따라 123억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됐는데, 조선업체인 한진중공업은 관급 장비 탓이라며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해 초 납기 지연의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기계연구원, 해군 등과 함께 원인규명위원회를 꾸렸고, 여기서 장비 납품업체와 조선업체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방사청은 지난해 5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한진중공업의 지체상금을 전액 탕감해줬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스스로 꾸린 원인규명위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봐도 조선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무 과장(해군 대령) 등 2명 징계와 함께 한진중공업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를 재논의하라고 통보했다. 익명을 요구한 방사청 관계자도 “주무 부서에서 위원회 결론을 뒤집고 전액 면제 의견을 내어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대변인실은 “원인규명위 조사 결과를 꼭 따라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원인규명위가 감안하지 못한 다른 사항들까지 감안해 (조선업체의 지체상금을 탕감해주는 게 맞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만큼 감사원에 재심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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