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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롯데슈퍼 군인면세점 진출 재검토”

등록 2012-02-12 20:03

지역상인 반발에 “대도시 인근 입점여부 다시 따질 것”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슈퍼가 군인아파트에 딸린 마트에 진출해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마트 입점 규모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강원 화천과 양구, 경기 평택 등 9개 영외마트에 롯데슈퍼가 참여하는 신선식품관이 설치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신선식품관에서는 과일·곡물·야채 등 농산품 116종, 생선·해물 등 수산품 55종,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품 53종, 반찬류 45종 등 모두 319종의 상품을 취급한다.

과거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들은 영외마트에서 생활용품과 음료, 가공식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농수산·축산물은 판매하지 않아 별도로 장을 봐야만 했다. 이에 국방부는 영외마트에서도 농수산·축산물을 판매하도록 신선식품관 운영 계획을 세웠고, 지난해 10월 롯데슈퍼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군은 올해 육·해·공군 영외마트 107곳에 신선식품관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150곳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지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자,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군 복지 차원에서는 대형슈퍼마켓이 영외마트에 들어오는 것이 좋지만, 일부 지역 주민과 지역 업소들의 사정이 있는 만큼 (규모 등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품 구매가 힘든 격오지나 전방 지역은 가급적 (신선식품관을) 남겨두되, 대도시나 중소도시 인근 부대에 딸린 신선식품관은 입점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계약이 맺어져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만큼, 전통시장들과의 거리 등을 파악한 뒤 롯데슈퍼 쪽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환 전국기업형슈퍼마켓대책위원회 강원도대표(강릉 중앙시장번영회장)는 “지자체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군인면세점을 통한 판매를 허용할 경우 이런 노력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군인면세점이 있는 지역 대부분이 소규모 도시인 만큼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춘천/박수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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