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회의 준비상황 점검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릴 장소를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사거리 300㎞·탄두 중량 500㎏을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공식화했다.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국 쪽 요구로 한·미 당국이 꾸준히 논의해온 과제로, 북한의 로켓 추진체(광명성 3호) 발사 선언으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2일 <동아일보>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현재의 300㎞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사정거리가)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북 방어 차원의) 공격에 한계가 있다”며 “지금 여러가지 현실과 여건이 바뀌었다. (한·미 미사일 합의 이후)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필요성과 함께 한·미 당국 간 협의 사실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한·미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이라면서도 “다만 협의 중인 사안이고 군사보안과 관련된 것이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한국군의 숙원이었고, 최근 1~2년 새 미국 쪽과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미 국방부는 한국 쪽 요구를 이해해주는 쪽인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유지해야 하는 국무부는 상대적으로 완강한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사거리 300㎞·탄두 중량 500㎏을 초과하는 탄도미사일 기술·부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이다.
한국은 1970년대 후반 미국의 도움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며 사거리 180㎞ 이상 미사일은 개발·보유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2001년 미사일기술통체제에 가입하는 대신 사거리를 300㎞로 늘렸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 요구를 받아줄 경우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항의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을 내세워 설득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추진체 발사 선언으로 한국만의 ‘특수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더욱 커진 셈인데, 그 범위를 두고서는 500㎞, 800㎞ 설 등이 돌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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