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등 표결 없이 결의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 본회의에서 한국 등 43개 나라가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혔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는 최근 문제가 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와 정치범에 대한 고문과 노동교화형 처분을 규탄하고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적절한 감시 아래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는 또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이 특별 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 결의는 2003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표결로 채택된 뒤 해마다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표결로 채택돼 왔다.
북한 인권 결의를 표결 없이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유복렬 공보과장은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국제 사회가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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