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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잔해 인양’ 청해진함 투입…북 인공위성 실체 드러날까

등록 2012-04-13 21:49수정 2012-04-13 22:33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은하 3호’ 잔해 수거나선 해군
서해 수심 낮아 수거 가능성
폭발 원인·기술 드러날수도
쌍끌이 어선 투입도 고려돼

북 “회수시도 땐 보복” 경고
공해서 수거땐 소유권 논란

북한이 발사한 ‘은하 3호’ 로켓이 수차례 폭발과 함께 20여개로 조각나 서해에 떨어지자, 군 당국이 즉각 잔해물 회수 작업에 나섰다. 서해는 평균 수심이 30m가량으로 깊지 않아 기술적으로 수거가 가능하지만, 적지 않은 인원·장비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잔해가 떨어진 해역은 법적으로 공해상이어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군 당국은 ‘은하 3호’ 로켓 잔해가 평택과 안면도, 변산반도 서쪽 100~150㎞ 해역에 흩뿌려지자, 대기 중이던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과 소해함(연안 기뢰탐색제거함), 해난구조대(SSU) 등을 긴급 투입했다. 청해진함은 사람을 태우고 해저로 내려가 바닥을 관찰할 수 있는 심해잠수함구조정(DSRV) 등을 탑재하고 있다.

군은 잔해물 낙하 예상 해역에 대한 탐색에 나선 직후 이 일대에서 부유물 일부를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부유물은 미사일 잔해와는 관련성이 먼 것으로 보인다”며 “물속에 추가 부유물이 있을 수 있지만 바다여서 발견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천안함 사태 때처럼 민간 쌍끌이 어선을 투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켓 잔해물 수거의 또다른 난관은 잔해가 공해상에 떨어져 국제법적으로 북한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전공)는 “공해상에 떨어진 것은 먼저 찾는 쪽에서 (점유) 권한을 행사할 수야 있지만,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수거비용을 받는 대신 반환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켓 발사가 국제법(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잔해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도 이례적이어서 “북한이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또 그런 요구가 법적 정당성을 얻기도 힘들 것”(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조정현 부연구위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제법적 정당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로켓 잔해 수거는 또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달 초 로켓을 공격하거나 파편 회수를 시도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잔해물 수거에 나선 만큼,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온전한 발사 추진체 또는 로켓 상부를 인양할 경우엔 폭발 원인 규명 또는 북한의 미사일·인공위성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로켓이 수차례 폭발한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은하 3호’ 로켓 잔해물이 흩뿌려진 서해에 여러 나라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정보수집함과 정찰기도 서·남해에서 활동중”이라고 밝혔다. 미군도 한국군과의 공조 아래 인근 해역에 함정 또는 정찰기를 파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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