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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탈북자 지원 활동이 중 국가안전위해죄?

등록 2012-05-16 20:50수정 2012-05-17 08:26

뉴라이트 계열 북한 인권·민주화 운동가 김영환
뉴라이트 계열 북한 인권·민주화 운동가 김영환
‘김영환씨 체포’ 의문점
불법월경방조죄 적용안해
북-중 공조여부도 궁금증
뉴라이트 계열 북한 인권·민주화 운동가인 김영환씨 등 한국인 4명이 중국의 국가안전부에 체포돼 구금된 지 49일이 됐다. 우리 외교통상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이들을 조기에 석방·귀국시킬 방법을 찾고 있으나, 중국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 김영환씨 등 어떻게 처리? 16일 한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김씨 등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중국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에 요청했으나 15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오늘 허잉(하영) 서울주재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서 영사·변호사 접견을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총영사는 “한국의 요구를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안전위해죄를 규정한 중국의 법률에는 조사중 변호사 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이들의 혐의나 처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공안(경찰)이 아닌 국가안전부(정보기관)가 나섰고, 통상 탈북자 지원 활동에 적용되는 ‘불법월경방조죄’가 아닌 중국 내 반체제 활동에 대한 ‘국가안전위해죄’가 적용된 점이 중요해 보인다. 국가안전위해죄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처럼 체제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현재 단둥의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에서 조사를 받는 김씨 등 4명에 대한 구금 조사는 중국의 수사 관행상 최대 5~7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시기도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까지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북한 인권·민주화 활동으로 체포됐으므로 추방 형식으로 석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 왜 국가안전위해죄 적용? 국가안전위해죄는 주로 류샤오보나 천광청, 후자 등 중국내 인권·민주화 운동가들의 활동에 적용돼온 법 규정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중국내 탈북자 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이미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 법 규정이 적용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김씨 등 4명에게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한 데는 이들의 활동이 단순한 탈북자 지원 활동을 넘어섰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들여보내 민주화 운동을 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다. 과거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던 새누리당의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자는 “탈북자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며 “나도 탈북자 가운데 북으로 들어간 사람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려 했다는 한 탈북자도 “북한은 사회연결망이 발달하지 않아 확산이 더디지만,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체제를 비판하거나 낙서를 하는 사례들은 흔히 있다”며 “사람을 북한으로 들여보내 반체제 삐라 뿌리기나 낙서, 장마당(사설시장) 여론 형성에 나서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김씨 등 활동에 국정원이 관련? 이 탈북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탈북해 중국에 있는 국정원 직원에게 ‘북한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대북 공작은 거의 사라진 것 같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이 부활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당선자는 “중국에서의 탈북자 관련 활동에 대해 국정원은 잘 도와주지 않고, 이번 사건에 국정원이 관련돼 있다면 조용하게 처리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변인은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중국과 북한 정보기관의 공조? 국정원의 한 관리는 “우호국가 간에는 통상적 정보협력이 있고 대테러 협조 활동은 있지만,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해 공조하는 일은 드물다”면서도 “북-중 관계는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규원 황준범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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