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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유엔 “북한, 신숙자씨 모녀 임의구금”

등록 2012-05-29 21:23

인권이사회 실무그룹 “즉시석방·적절한 배상을”
유엔이 북한에 체류중인 신숙자씨 모녀 3명에 대한 구금이 ‘임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제연합(유엔) 인권이사회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2일 “1987년 이래 계속된 신숙자씨와 두 딸 오혜원, 오규원씨의 구금이 임의적이었다”고 공식 밝혔다고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북한연대)가 29일 서울 중구 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이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가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 즉시 석방과 적절한 배상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들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그룹의 이런 의견은 신씨의 탈북한 남편 오길남씨와 북한연대 등이 “신씨 모녀 3명은 오길남씨의 탈북 때문에 구금된 것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들은 자유의사로 북한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온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신씨 모녀의 송환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의 생사 확인과 제3국에서의 송환 의사 확인 등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신씨 모녀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가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는 지난 4월27일 실무그룹에 보낸 답변에서 “신씨는 1980년대부터 앓아온 간염으로 사망했으며, 두 딸은 가족을 버린 오길남씨와 대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더이상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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