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비판 이어져
국방부가 군대 안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군 장교들이 기준 없이 남발되는 ‘기소휴직’ 제도로 제때 제대를 못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보도(<한겨레> 5일치 8면)와 관련해 기소휴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소휴직이 여러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함에도 지금까지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제도 점검에 나서겠다”며 “동시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에 대한 현황 집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임용권자(해당 부대 지휘관)가 자의로 기소휴직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기소휴직이란 부사관 이상의 장교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해당 부대장의 재량으로 확정판결 때까지 휴직 상태에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 장교들에게 기소휴직이 내려지면 전역이 보류되는 것은 물론, 휴직기간만큼 군복무를 더해야 한다. 이는 기소만으로 군 장교들의 전역이 늦춰지는데다 항소할 경우 사회 복귀가 무한정 연기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군 장교들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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