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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한 김정일 사망 직전 경제 개혁 추진”

등록 2012-06-25 22:50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장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17일 사망하기 직전·직후에 경제를 개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1년 하반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5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84년 북한이 채택한 외국인 투자 관련 14개 법령 전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모두 개정됐다”며 “이 사실로 미뤄볼 때 2011년 하반기에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14개는 11월29일부터 12월21일까지 20일 남짓한 기간에 모두 개정됐다. 먼저 11월29일 합영법,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토지 임대법 등 5개가 개정됐다. 또 12월3일에는 라선 경제 무역 지대법이 개정됐고 황금평·위화도 경제 지대법이 제정됐다. 12월21일에는 외국 투자 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 투자 은행법, 외국 투자 기업 파산법, 외국 투자 기업 등록법, 외국인 투자 기업 재정 관리법, 외국인 투자 기업 회계법, 외국인 투자 기업 로동법 등 7개가 개정됐다.

이 법률들이 개정·제정된 시기는 12월17일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직전·직후다. 특히 12월21일에 개정된 7개 법률은 김 위원장의 사망 나흘 뒤, 사망 발표 이틀 뒤의 상례 기간에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국상’ 기간이라고 불렀던 이 시기에 이들 법률을 굳이 개정한 것은 이것이 이미 그 전부터 준비됐던 것임을 시사한다고 정 위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은 “김 위원장이 사망 직전까지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함께 중국식 경제 개혁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의 주장을 인용했다.

정 위원은 앞으로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혁·개방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16일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에이피(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제1비서가) 지식기반 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경제 개혁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 개혁에는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 개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 위원은 주장했다. 공장·기업소의 경우, 생산수단 운영을 관리자들에게 맡기고 연말에 일정한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 위원은 전했다. 또 협동농장에 대해서도 소규모화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등의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20일 ‘북한은 농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뒤 중단됐다고 정 위원은 전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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